2026학년도부터 학교에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 및 사용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학운위 심의 대상 NO 기존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
학운위 심의 대상 YES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해당 내용은 Y클라우드 및 AI 디지털 교육자료 모두 해당됩니다. ※선정 시 필요한 관련 서식 자료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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